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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 단거리 탄도미사일” 맞다...靑 발사 당일 확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7-26 07:59

미사일. /아이사뉴스통신 DB

청와대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13시간만에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후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말했다.

청와대의 발표처럼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은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만 ‘단거리’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 제재에 나설지는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미사일을 청와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77일 만으로,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 공개하는 등 한미 양국을 겨냥한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했고, 오전 5시 34분경에 발사된 1발은 430여 km를 날아갔고, 57분경에 발사한 나머지 1발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전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직선거리로는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까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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