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1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주시,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19-07-26 09:36

1만여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받기 위해선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출생 이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인해 충주지역의 수급대상은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원으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혜 대상 가정에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