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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광고·홍보비 정보공개청구 허위 답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7-29 14:13

-내부 결재사항을 규정 규칙으로 잘못 답변 인정
-남원춘향제 언론사별 광고·홍보 지원금액은 제외
-시청출입기자 돈봉투 사건 언론사 현재 광고비 지급안해
전북 남원시가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2018년 전북 남원시 언론사 홍보 광고비 지원 내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남원시가 광고 및 홍보비 배분 규정 또는 규칙을 정해 각 언론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29일 남원시 A홍보 팀장은 "시에 규정과 규칙은 없고 내부적으로 결심 받아서 홍보·광고비를 배분 지원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규정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이날 남원시 관광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로 한국문화에술원 보조금  3억원, 시비 보조금 9억200만원, 기부금 4400만원, 광고협찬금 880만원, 부수임대료 1억9800만원등 15억여만원과 자체예산 4억원등 총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춘향제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광고비는 지난 2018년 4400만원, 올해는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의 홍보팀은 춘향제 행사의 언론사 홍보·광고비 예산 및 지원내역을 제외시키고 답변해 고의성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2016~19년 현재까지의 광고비 연도별 예산 및 상세 지출내역에서도 광고비 연도별 예산및 지원한 언론사 이름도 비공개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남원시 출입기자들의 돈 봉투 사건으로 재판중인 언론사에 그 동안은 광고비를 지원했다”며 “현재는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 광고 및 홍보비 배분 규정 또는 규칙 답변내용.(자료제공=남원시청)

다음은 남원시가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로 각 언론사별 광고 및 홍보비 배분 규정 또는 규칙 답변내용이다.

▲ 지급기준 : 한국ABC협회 등록 원칙, 유료부수, 광고수급상황, 예산규모 등  
※ 신문사 기준 창간1년, 출입2년 미만의 경우 연1회 이내 제한 원칙 ⇒ 단, 행정에서 필요시 추가 광고 가능  
※ 1언론사 1기자 제한 원칙

▲ 광고제한 -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로 시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있는 언론매체 

▲ 홍보내용 : 주요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등
▲ 광고배정 : 도내, 기타 일간지 순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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