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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 前 지방의원 공단.사 상임이사 및 본부장 임명 문제점 지적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7-29 14:47

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 등은 전직 시.구의원 등이 시 및 구의 공단, 공사에 상임이사 및 본부장 임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자치단체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등 공사 및 공단의 인천시 산하기관에 구의원, 시의원 낙선 및 경선 낙선자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 및 인천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인사의 난맥상에 대한 문제점을 박남춘 인천시장 및 기초단체장 등에게 개선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하지민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되풀이 되면서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이 공단에 취업했다가 인천시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전직 남동구의원에게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는 최근 사내 게시판 및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이사 해임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정희 전 의원은 공단 상임이사에 취임한 후 그가 참석한 자리에서 집행된 부서 업무추진비의 4분의 1이 부인 식당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고 남동구의원 재직시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되며 도덕성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공단지부는 성명서에 "지난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 전직 구의원이 공단 상임이사에 또 전직 비서실장이 본부장에 오는 일이 있었다"며 "상임이사의 적지 않은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있고 본인의 명예만을 위한 소송전으로 해임을 지연하고 있음에 우리 노동조합은 상임이사가 거취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남동구의회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에 한정희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남동구의회 6~7대 의원을 지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같은 재산등록의무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내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전 구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단 상임이사 겸 시설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다. 

시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19일 한 전 의원의 취업을 최종 불승인하고 남동구에 그의 해임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전 의원은 시윤리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한 전 의원은 현재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 A씨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전화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리를 보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를 당사자에게 전했지만 개인의 명예를 찾기 위해 그럴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이번에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 이제 전직 지방의원과 후보자 경선 및 출마 낙선자의 낙하산 임명은 중단 됐으면 한다. 국회의원들도 낙선자 추천 및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보은하고자 추천한다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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