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영월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불법주정차 확정 차량 과태료 부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7-30 12:10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교통종합상황실에서 점검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영월군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주정차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신청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또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리미를 검색한 후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 가입도우미 어플을 설치하거나,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동의하고 이후 이름, 휴대폰번호 및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으로 모든 단속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이 제외(ex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그 외 현장단속 등)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