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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름 진객' 매미가 먹거리로 싹쓸이 당하고 있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08-02 09:13

본보 취재 결과 '2~3시간 만에 페트병 하나 분량 잡아' 충격
관계당국, '적용할 법률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지자체 나서서 조례 제정 등 시급히 단속방안 마련해야" 여론
지난달 30일 늦은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녹지대에서 말매미 애벌레 한 마리가 날개돋이 하고 있다. 매미는 종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가량을 땅 속에서 살다가 성충이 되기 위해 땅위로 올라와 이처럼 날개돋이를 한다./아시아뉴스통신취재팀

매밋과의 곤충인 매미들이 제철을 만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에 의해 마구 잡아먹히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가량을 땅 속에서 유충으로 살다 날개돋이를 위해 땅 위에 올라오는 순간 이를 기다리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잡히고 있음이 아시아뉴스통신 취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 등 시급한 대책 마련 없이는 매미의 수난은 계속 될 전망이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청주시민의 제보를 받고 매미 애벌레가 수난당하는 현장을 집중 취재했다.

지난달 29일 아시아뉴스통신 충북본부에 제보한 청주시민(수곡동)은 "중국인들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며칠 전부터 밤만 되면 공원 등 녹지대를 돌아다니며 매미 애벌레를 보이는 대로 잡아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취재에 들어간 본보 취재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시민 제보자가 알려준 청주시 서원구 수곡.분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확인한 결과 실제로 중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1~2명씩 나뉘어 4~5개 지역에서 매미잡이에 혈안이 돼 있었다.

이들은 사람마다 음료수 페트병 1개씩을 들고 다니며 날개돋이를 위해 땅으로 올라와 나무를 기어올라가거나 이미 날개돋이 중인 매미 애벌레들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 병에 담았다.
1일 늦은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녹지대에서 매미 애벌레를 잡아 페트병으로 반 이상 채운 한 외국인이 취재팀을 눈치 챈 듯 다른 장소로 바삐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취재팀 

이들은 보통 2~3시간 만에 페트병 한개 정도를 꽉 채울 정도로 매미잡기에 달인(?)들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중학교 주변 녹지대에서 매미 애벌레를 잡던 한 외국인은 페트병 하나를 채우는데 불과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는 페트병 하나 분량의 매미 애벌레를 잡자 이를 옷 속에 숨기고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렇듯 자신들의 행동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자주 주변을 살피는 등 망까지 봐가면서 매미를 잡고 있었다.

이들이 매미 혹은 매미 애벌레를 잡는 것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기름에 튀겨 먹는다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매미 애벌레 튀김요리는 가격도 비싸지만 맛이 좋은 요리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매미는 종에 따라 3년에서 7년을 땅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성충이 되기 위해 땅 위로 올라와 날개돋이를 하는데 날개돋이 하기 전의 애벌레(약충)가 가장 맛도 좋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개돋이 후에 남겨진 매미 허물도 중국에서는 튀겨 먹거나 한약재로 쓰인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늦은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녹지대에서 매미 애벌레를 잡고 있는 한 외국인. 손에 든 페트병의 3분의 1 가량이 잡은 매미 애벌레로 채워져 있다./아시아뉴스통신취재팀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같은 매미잡이를 적극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취재팀은 1일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무분별한 매미 잡이를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가"라고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매미라고 특정지어서 잡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규는 현재 없다"며 "따라서 현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실제 확인해 봐야 향후 대책 마련이 이뤄질 것 같다"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이같은 당국의 답변과 반응을 전해들은 시민 제보자는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수백 마리를, 그것도 매일 싹쓸이 하듯 잡아대는 행위를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입으로 자연보호만 백날 떠들어댈 게 아니라 이번 사안처럼 다문화 시대를 맞아 문화적인 차이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실제적인 자연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규 정비 등에도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저렇게 많은 매미 애벌레들이 사람 손에 의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까봐 우려스럽다"며 "어떤 조치를 취하든 매미 애벌레를 무분별하게 잡는 행위는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곡동 녹지대 부근을 매일 아침 산책한다는 주민 김모씨(58)는 "어쩐지 예년 같으면 나무 줄기에 수없이 매달려 있을 매미 허물이 올해 들어선 몇 개밖에 못봤다. 그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라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소중한 야생생물을 싹쓸이하듯 잡아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이어 "현행 법규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지자체들도 방관만 하지 말고 이를 막을 수 조례 제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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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준모 ( : 2019-08-15)
    매미가 나무나 과일을 말라 죽게도 하고 여름에 엄청난 소음으로 사람들에게 짜증 유발 및 불면증을 유발하는 해충에 가까운데 오히려 저런 분들은 칭찬을 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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