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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19-08-02 09:08

이달 31일까지 반려견 등록 시 과태료 면제
충북 음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이달 31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등록 방식은 반려견 피하에 인식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외부에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외장형(인식표)이 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에서 지정한 6개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음성동물병원(043-872-2262), 금왕동물병원(043-877-0763), 현대동물병원(043-883-1678), 테오동물병원(043-882-8975), 중부동물병원(043-881-5566), 대소동물병원(043-883-7511)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1만원) 외에 칩, 목걸이 등 재료비가 추가될 수 있고 비용은 동물병원마다 달라 신청 전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다가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시길 바란다”면서 “동물 등록 현행화를 통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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