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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싸이클링협의체 주민지원금 숙원사업 전주시 행정 조치받고도 또 불법 시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8-02 19:29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협의체 위원들...주민들, "더이상 못믿는다"
-주민들, "협의체 불법한 3억7천여만원 시가 환수해 주민들에게 돌려줘라"
지난 6월 26일 전북 전주시 브리핑룸에서 진재석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11차례 정관 개정은 합당하고 앞으로 10원짜리 기름도 넣지 않고 무급으로 임기를 마치겠다. 시민단체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법령을 위반해 만든 정관을 개정하라는 쐐기를 박고, 그동안 불법 정관을 악용해 주민지원기금및 숙원사업비 지원대상자를 제외시킨 주민들에게 속히 지급하라는 조치를 강구했는데도 협의체는 반성은 커녕 또 불법과 횡포를 시도하고 있다.

2일 협의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협의체위원장등 위원들로부터 숙원사업을 양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협의체에 이들에게 속히 지원하라고 조치·통보 한바 있다.

장동마을 육모씨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제외시킨 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봄 갑자기 주민지원기금 2700여만원을 지급한다”며 “숙원사업비는 이미 끝났으니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육모씨를 기금및 숙원사업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했다.

또, 장동마을  최모 주민은 "기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고 저온창고를 지어줬다가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며 철거해 갔다"는 것이다.
같은 마을 이모씨는 "기금은 50%를 받았지만 숙원사업비는 처음부터 지원대상자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민행세 마저 못하게 했다"고 말하며 "위원장 어머니 김모씨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타인명의로 등재돼 있는데도 100%를 지원했다"며 특혜와 차별을 지적했다.

안산마을 김모씨는 “지난 30일 협의체 위원이 주민지원기금은 지급할 테니 숙원사업은 양보하라”고 했고 오늘(2일)은 또 다른 위원이 출연금을 상의하자고 전화가 왔다"며 전주시가 100% 지원하라고 통보했는데도 갑질과 횡포는 여전하다고 분노했다.

삼산마을 K씨는 최근 "협의체 위원장이 지원대상자에게 3년 넘게 제외시켜놓고 갑자기 전화가 와 숙원사업비가 모자란다"며 "둘 중 한사람의 양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k씨등 3명은 협의체위원장의 불법과 독단으로 3년동안 피해를 견디다 못해 전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 전주시가 지원금및 숙원사업비를 지난달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런데도 위원장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실상이다.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리싸이클링협의체의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과 주민숙원사업비등을 전수조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동안의 불법 조치를 지난달 29일 명령했다.

또 시는 협의체가 상위법을 위반해 만든 정관으로 주민에서 제외시킨 억울한 주민들을 모두 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따라서 기금과 숙원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상위법을 위반한 정관 전체를 개정할 것과  위원장이 인건비등으로 사용한 법정운영비 초과 사용금 환급조치를 내렸다.

협의체는 수년동안 온갖 독재와 불법 갑질과 비리로 폐기물시설 영향 지역을 얼룩지게 만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속죄는 커녕 전주시의 행정조치를 무시하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불법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못믿을 협의체에 집행권을 또 위임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다.

전주시는 협의체가 미집행한 지원금과 진재석 위원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전환 사용한 운영비등 3억 7천여만원을 즉각 환수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다.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법과조례를 위반하거나 시민들을 차별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 전주시 담당공무원들은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시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없게하는게 책무라는 걸 자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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