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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8-05 08:1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화면 캡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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