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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정산검사 “허점투성이 또 드러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8-05 20:55

-상위법 정면 위반한 정관 개정조치 누락
-운영비 불법전환금 및 미지급등 환수조치 누락
전주시청,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2018년 정산(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조치한 결과가 누락내용이 많아 허점투성이로 드러났다. 또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5일 전주시는 정보공개를 통해 지원협의체에 정관개정과 주민지원기금 환급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불신에 쌓였다.

가장 문제가 됐던 정관 제9조(위원) 7. ‘사조직 등을 만들어 본 협의체에 불이익을 주는 단체 등은 본 협의체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속 운영위원등은 본 협의체 위원 및 감시요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는 상위법 위반 규정은 개정내용에서 누락됐다.

시는 미처 그 조항을 발견하지 못해 구두로 개정조치했다고 말해 헛점 행정을 또 드러냈다.

이 규정은 폐촉법에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협의체는 상위법을 위반해 자체 정관에 삽입해 장안삼마을 발전회 운영위원 20여명을 2018년 2월경 협의체 위원자격에서 모두 제외시켜 비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했고 불법과 독재를 펴왔다.

시는 협의체가 법정운영비를 초과해 주민지원기금(반입수수료)에서 운영비로 전환한 금액이 6390여만원이고 운영비 항목으로 예치해 둔 금액이 2080만원인데도 이를 시가 환급조치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시는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군산소재 회사등의 물품구입비는 지난해 5월17일자 커피 등 24여만원과  6월 1일자 비타 500등 56,000원 계 30만여원도 누락했다.

협의체 운영비등은 카드사용이나 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해야 한다.
전주시 정산검사공개에 의하면 시가 이를 지적하고도 카드. 세금계산서가 미 첨부된 강원도 태백견학여비 등 6건 109만여원을 환급조치 하지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위원장 인건비 1억 2600만원외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2016년 403만여원, 2017년 494만여원, 계 890여만원으로 보인다. 협의체 간사와 같은날 함께 지출돼 정확한 금액은 전주시가 재 조사를 해야 된다.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인건비와 퇴직급여까지 챙겨갔는지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협의체는 또, 운영비에서 용도 및 항목에도 없는 A신문사에 주민숙원사업 업체선정 공고비 50만원을 지급했는데 전주시가 이 또한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2017년 반입수수료 사업비에서 법정운영비 5%초과 전환 사용금 750만원을 누락했고 용도 및 항목에 없는 이자 100만원을 위원장에게 지급했는데 환급조치에서 빠졌다.

더 큰 문제는 협의체가 무슨 이유로 3년여동안 감춰놓고 지급하지 않은 3억2500여만원의 주민돈을 시가 환수조치에서 누락시켰다.

전주시는 자원순환과 해당공무원들은 감사원(전북도)감사에서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받고도 폐기물 행정에 대해서는 위법과 헛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은 날이 갈수록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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