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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7세 미만 확대 지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9-08-07 10:05

오는 9월부터‘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진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진주시는 그 동안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서 지급 중단됐던 진주시 아동 3000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다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한편,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에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보호자에게 8월 중 보건복지부와 진주시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신청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수정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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