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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와 예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8-07 17:47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박청용
박청용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여름 중 특히 휴가철은 피서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다보니 고속도로는 차로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밖 에 없다. 기분 좋은 여행길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속도로 사고의 특징, 대처방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특징

고속도로는 명칭 그대로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이지만 사망은 전체의 6%, 부상은 3%라고 한다.

이처럼 고속도로 자체의 사고 발생 건은 낮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태일 경우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차의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나 신호탄을 설치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뒤따라 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준 후 사람들은 모두 도로를 벗어나야한다.

또한 1588-2504로 전화해,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견인서비스로 가까운 IC나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견인을 받고 보험사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첫 번째는 전방주시다. 시속100km로 운행 중인 차량은 1초만 시선을 돌려도 그사이의 이동거리는 일반 도로 주행의 약 2∼3배 정도다.

2015∼2017년 3년간 설 연휴 중 발생한 고속도로교통사고의 41%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 전방주시를 위해서는 졸음운전도 참아야한다.

두 번째는 전 좌석 안전벨트다. 전 좌석 안전벨트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의무화가 됐는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 13세미만일 경우에는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안전벨트는 사고가 났을 때 큰 부상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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