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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표시된 달걀..오는 23일부터 유통 판매 가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9-08-08 14:47

산란 표시 일자.(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하고 있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 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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