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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내면 연정리 폐기물시설 ‘진퇴양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8-10 09:38

2년 전 ‘적합통보’… 이제와 ‘반대’여론눈치 살펴
당시 환경정책과 문제제기… 환경부 회신에 묻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可否’관계없이 책임논란 불가피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신.왼쪽 네 번째)’가 지난 1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강내면 연정리에 신설예정인 소각장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는 촉구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가 강내면 연정리에 신설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시설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주민 반발이, 부동의하면 업체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청주시가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책임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청그린텍이 이곳에 하루 처리용량 94.8t 규모의 소각시설 1기와 100t 규모의 건조시설 2기를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음 달 초쯤 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인데 ‘동의’를 하면 이 업체는 청주시의 허가절차 등을 거쳐 이곳에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의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도 이달 1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부동의 촉구문을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촉구문에서 “청주시는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환경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실정임에도 추가로 청주시에 소각시설 신.증설이 허가되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복리가 더욱 침해되고 인구유출이 발생하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정리 소각시설이 허가되면 소각장이 매일 24시간 가동하고 수많은 폐기물 차량의 운행으로 대기오염과 소음이 발생해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수달, 삵 등 법정 보호종 등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인근은 지금도 재활용업체나 축사 등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소각시설보다 악취 배출 발생이 더 심한 건조시설 때문에 인근지역 정주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특위는 특히 “소각시설 부지 반경 5㎞ 이내에는 유.초.중.고.대학 등 11개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면서 “발암물질 Cr+6(육가크롬)이 기준치의 5.32배, Cd(카드뮴)은 기준치의 2.5배를 각각 초과하고,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던 비소와 수은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이밖에 지하수 고갈, 인근 고속철도 안전성 등을 우려했다.

문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동의나 부동의와 관계없이 청주시의 이전 행정절차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6월과 8월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해 적합통보를, 같은 해 12월에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다.

이 때문에 금강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좌절될 경우 업체의 청주시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세먼지특위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미세먼지특위에 부동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2017년 당시 이 업체가 소각시설과 건조시설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전 공장조성 조건으로 받았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인정해 각각 적합통보를 했다고 한다.

환경부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예전에 받은 것(공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 승계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특위는 이 부분을 행정절차상 위법행위로 결론을 냈다.

공신력이 생명인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기업에게 귀책사유를 따질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업체 입장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 삼을 일이 없지만, 반대일 경우 순순히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주시 부서 간 논의과정에서 소각.건조시설 적합 의견에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환경정책과가 같은 부지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새 사업인 만큼 다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회신에 이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환경정책과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때는 환경문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하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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