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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보)군산시 독선행정이 향토기업 죽인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9-08-12 11:16

군산시 상위법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재판 패소, 무사안일주의 공무능력 한계 보여줘
군산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 관계당국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수 천 억원 규모의 이 지역 한 향토 중소기업이 줄도산 기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군산시가 기업 죽이기를 앞서 자행하고 있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인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산시 일부 한 공무원이 공무 직분을 망각한 채 이권사업에 개입될 법한 발언을 피해 사업자에게 고지하며 경영권 불법개입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관계기관의 철저한 배경발언 조사가 뒤따라야한다는 시민들 지적이다.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에 위치한 A모 광산은 지난 1998년 최초 토석채취 허가를 시작으로 2013년 광업권 허가를 취득,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 광업권 허가서류 일체를 접수한 뒤, 광물성분분석, 물질검토작업,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를 경유해 전북도로 이관, 최종 관할구역으로 이첩 허가된 A광산은 인체에 유해한 100% 운모광석을 함유한 것으로 검사, 판정되면서 세간 업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A 업체의 초고속 경영호재 광명은 군산시가 지난 2018년 7월 6일 기준으로 단행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일단락됐다.
 
이유는 ‘당시 해당 업체가 군산미공군기지 내 공사현장으로 반출한 광물골재가 산림청에서 기준한 산지법령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산지법을 기준한 군산시는 ‘이 업체의 광물은 광물을 타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는 것으로 ‘업체가 체굴한 광물이 일반 골재로 공급되는 것은 불법이다’는 논리다.
 
더욱이 군산시는 신원미상의 한 시민제보자의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무혐의 정당성을 끝까지 배제한 채 광업권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상, 하위 법령사례 등을 무시하며 무좌추정원칙을 벗어난 탁상행정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단행했다.
 
A 광산의 광물골재 불법 반출혐의를 적용, 공사중지를 명령한 군산시는 ‘산지법 위반혐의로 사건이 사법처리 되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사법기관의 제보자 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거듭하면서 공권력 남발을 자행했다’고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토로했다.
 
이 업체는 ‘광물을 채취하되 외부 반출은 안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영업정지를 단행한 군산시를 상대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산자부, 환경청, 전북도를 돌며 산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했다.
 
A 업체는 산림청 상위법에 의한 산업자원부 법령에 의거, “광업법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물에 대하여 정당한 채굴권을 가진 광업권자나 조광업자가 광업법 제 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득하고 채굴한 광물은 산업의 원료나 재료로 사용되므로 그 용도를 법률로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광업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그 용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산업자원부 무혐의 확인 공문을 군산시에 수차례 제출하고 면전을 대하며 설득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 같은 해당업체 관계자의 무혐의 공문 자료와 끝없는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개월 기간 동안 해당업체 문을 잠군 채 수수방관하는 탁상행정을 일삼으며 경영위기 지역으로 내몰리며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지역 향토 업체의 금 같은 피를 말리는 불법행정을 단행했다’고 관계자는 회고했다.
 
2019년 5월 1일 군산지원 형사단독 선고 공판에서 10개월여 동안의 법적공방은 A 광산업체 무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불법골재 납품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 선고가 확정됐지만 검사의 기소내용도, 참고인 진술을 거듭하며 유죄를 입증한 군산시 공무원도, 불법골재 반출혐의로 고발한 신원미상의 그 사람도, 이 업체의 1년여 긴 세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리 없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의복은 정돈될 수 없듯이 우역곡절 끝에 마감된 재판확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권력이 좋아서인지, 배경 동종업체에 반해서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기 싢어서인지, 군산시청 공무원의 자리는 청동석인 것 같다”는 업체 관계자의 불법공무 집행자 목을 겨누는 비수의 한숨이 사방에 흩날린다.
 
“무혐의 상위법 적용을 무시한 해당 과장은 재판에서 승소하면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라고 하고 몇 일전 일개 직원은 해당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광물 외 골재로 반출하지 마세요,,,라며 회사 경영권까지 관여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약 오르고 억울하다”며 울먹이는 한 사장님의 군산시를 상대로 한 처절한 울부짖음의 서막이 이제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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