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남 부여군은 2019년도 주민세(균등분) 3만2606건에 5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2018년도까지는 8월1일)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겨우 제외)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개인균등)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