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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8-12 17:49

12일 청양군은 안전보안관(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청양군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충남 청양군은 12일 안전보안관(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청양군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군민 홍보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이날 캠페인은 청양재래시장 등 군민 다중이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두행진을 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안전관리 강봉수 팀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주민들에게 인식 시키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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