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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 운수회사 3분기 교통수단안전 특별점검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9-08-13 09:29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및 음주운전관리 집중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곽일)는 택시.버스.화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30일까지 3분기 교통수단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수단안전점검 특별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에 따라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구.경북지역은 10개(버스 3개사, 화물 6개사, 택시 1개사) 운수회사가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수회사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 실태 및 부적격 운전자 채용점검 등 운전자 관리 분야와 운행.교통사고.자동차 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통해 운수회사 교통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사업용자동차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시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과로.졸음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및 운행 전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곽일 본부장은 "운수종사자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와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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