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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8-13 22:26

신진영 ․ 홍순옥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신진영 의원.(사진제공=부평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신진영 의원(산곡1․2동, 청천1․2동)과 홍순옥 의원(갈산1․2동, 삼산1동)은 12일 오전 11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규정에 대한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3년간 차등 지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진영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관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영성마을과 해바라기마을 각 대표, 부평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2019년 8월중 제23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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