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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꼭 지켜야 할 ‘의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8-14 14:21

14일 창원시 의창구 공무원과 단속요원들이 유니시티 아파트 일대를 돌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가두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14일 유니시티 아파트 일대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단속요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규 준수와 올바른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양보나 배려 차원이 아닌 법률적 권리임을 알리고 그로써 비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중요함을 인식하게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차량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양도 등 부정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된다.

의창구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 시기에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입주자와 공사차량 등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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