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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기부채납 표류 논란, 이재준 고양시장에 불똥 튀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8-16 16:00

- 이 시장 꼬일대로 꼬인 요진 매듭 어떻게 풀지 과정과 결과에 이목 쏠려
►지난 1일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소송 진행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이 약 9년간 법적다툼 등으로 표류하면서 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그 불똥이 옮겨 붙는 듯한 분위기다. 이 업무를 처음부터 담당해 온 시 관계 공무원은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이 시장은 꼬일대로 꼬여 있는 지금의 요진 매듭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당초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1013㎡의 부지가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유통산업 관련 단지(출판단지 등)로 예정 돼 있었지만, 이 부지가 파주시로 확정됨에 따라 요진개발은 1998년 12월 640여억원(평당 190여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후 지속적으로 용도변경(개발)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진개발의 지속적인 요청에 당시 고양시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용지 등(전체 부지의 49.2%, 54,635㎡)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요진개발은 기부채납 할 토지 지분을 49.2%에서 32.7%로 줄이는 대신 줄어든 16.5%(18,388㎡)에 대해서는 2만평(건축연면적)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해 강현석 전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이 2010년 1월 26일 협약서(최초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해 2월 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줬다.

그러나 그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 전 시장이 민주당 소속 최성 후보에게 패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후보는 시장에 당선된 이후 강 전 시장의 요진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특혜 시비(기부체납 부지 49.2%에서 32.7%로 줄어든 것)에 휘말림에 따라 재검토(용역)착수에 들어갔고, 2012년 4월 10일 최 시장과 요진개발은 새로운 내용으로 한 소위 추가협약서를 채결한 직후 4월 16일 건축을 허가했다.

당시 최 전 시장과 체결된 추가협약서 주된 내용은 이랬다. 줄어든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 금액으로 건축연면적을 환산, 고양시에 업무빌딩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방안이였다. 그러나 문제는 요진개발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게 고양시 입장이다.

요진개발의 시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단지' 사용승인 전인 2016년 6월까지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요진은 당초 약속한 업무빌딩에 대한 신축공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2016년 5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을 상대로 이행 소송을 제기, 2017년 12월 22일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고양시가 당시 고법에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즉 요진개발이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아닌 기부채납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패소했다. 이 때부터 이를 아는 시민들은 물론 시 공무원노조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법에 상고 된 상태다. 

특히 문제는 이 때 업무를 함께 맡아보던 현 고양시 담당 국장이 이달 5일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모 국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2심은 반영되지 않아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상고의 타당성을 판단했다"며 "2심 판결을 수용해 이행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가 우려됨으로 확인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확인의 소'보다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면서, 대법에서의 결론이 고법과 같은 기각으로 나올 경우 법적 소송비용 낭비 등 책임이 현 이 시장에게 쏠릴 수 있다는 목소리다. 따라서 지금은 이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보다 폭 넓은 이목으로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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