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찜질방 남성 탈의실 락커를 파손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22)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 B씨(61)의 락커문을 열고 안에 보관된 현금 6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10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을 통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찜질방 주변을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