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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읍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영기자 송고시간 2019-08-17 10:14

 자진철거,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강제철거 실시
안중 현화사거리에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지난 14일 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부근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특별단속을 한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와, ×배너 22곳을 단속 적발, 1차로 이달 29일까지 자진 철거를 계도했다.

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단속과 함께 상가 점포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도 함께 병행했다.

특히, 단순 단속과 계도가 아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함께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은 사업주 및 광고주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중출장소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또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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