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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내달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8-18 08:52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9월말까지 신청하면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보호종료 사실을 늦게 인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추가된 지급기준으로 10월부터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 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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