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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올해 국가 건강검진, "한눈에 알아보자"

[=아시아뉴스통신] 권나예기자 송고시간 2019-08-19 17:14

▲(출처=ⒸGettyImagesBank)

건강하게 사는것은 반드시 챙겨야할 자산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건강한 삶을 관리하기 위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른 시기에 질병을 진단하는 적합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국가검진 대상이 증가했다. 올해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을 알아보자.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확대된 대상자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지금까지의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예전에는 20~30대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해당됐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20~30대는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여 명에 달하는 20~30대의 청년들도 새로운 국가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 중에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로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국가 무료검진 받는법


대상이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검진자는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한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고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검진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근처 지정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더욱 넓어진 범위, 우울증까지 확대돼


국가검진에서는 여러 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다. 몸무게와 키, 체질량지수, 허리치수 등을 통해 비만인지 판정 받을 수 있다. 시력과 청력으로 청각과 시각이상 여부를 검진 받는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을 통해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여부, 혈색소로 빈혈을 진단한다. 흉부방사선 검사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확인한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그외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검사한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도 가능하다. 2018년까지는 40~70대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20~30대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정신건강검사 확대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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