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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축장 종사자 ASF ‧ 구제역 방역교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9-08-19 17:24

외국인 근로자 대상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금지’ 등 예방수칙 이행 당부
도축장 종사자 방역교육.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육류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축장별 순회 방역교육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가축전염병 오염 우려가 높은 도내 5개 소‧돼지 도축장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소속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해 ‘ASF’와 구제역 질병별 특성과 예방수칙, 소독 등 도축장 차단방역 요령 등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축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명절 전후 자국 방문 시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금지 등 ‘ASF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전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농가·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운반차량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에 대해 철저한 내외부 소독과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주변국에서 ASF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축장 출입구에 대한 차단방역 상황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도축장 종사자 대상 축산물 위생교육과 병행하여 질병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역 경제와 축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은 유입 예방이 최선의 방역대책이다”라며 이를 위해 “축산업 종사자 모두가 가축 질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 내에는 김해시(부경축산물공판장, 김해축산물공판장), 창녕군((주)영남엘피씨), 고성군 (제일리버스), 진주시 (농업회사법인 서라벌(주)) 등 5개소의 소․돼지 도축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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