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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된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9-08-20 10:44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이 낮아져, 월4.17%→월 2.08%
포항시청사.(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경우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또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한다.

이는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교육급여는 지난 2015년 7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 상태이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이다.

반영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5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포항시는 구청 및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에도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명환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포항시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주민들의 보다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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