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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19-08-20 12:04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
충북 단양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은 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수령가능 연령이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0∼83개월)까지 확대 시행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서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보호자명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연령초과로 수당지급이 중단됐다가 내달 다시 수당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bokjiro. 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부모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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