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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부도 등의 재정적 문제로 부채에 허덕일 때…개인파산, 파산선고와 면책이란?

[=아시아뉴스통신] 김지은기자 송고시간 2019-08-20 17:36

▲(출처=ⒸGettyImagesBank)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34조 원을 넘게 기록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은 '면책'이 선고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여러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제대로 판단한 다음 신청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 자격요건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현재 소유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남은 빚을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때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불이익은 면책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신청시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금전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꼭 변제금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3년~5년 동안 월급 등의 수입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하고 부채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다.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신청이 불허가 된다. 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허위로 채무를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 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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