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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없애는 법] 개인회생 대출 제도의'국민행복기금'이란... 채무조정 대상자 및 승인된다면? 국민행복기금 자격요건은?

[=아시아뉴스통신] 계은희기자 송고시간 2019-08-21 07:13

▲(출처=ⒸGettyImagesBank)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빚이 생겨 어려워졌다면 최대한 빠른시간에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빚이 있으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있는데 큰 빚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을 주는 '국민행복기금'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이란, 빚때문에 허덕이는 소외된 이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돕기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국민행복기금이 주로 맡은 역할은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뀌며 3가지로 진행되는데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되었다.먼저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국민행복기금 조건은?


먼저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채무자가 신청을 해야하고 협약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여기서 연체채권 신청이 안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해 채무자에게 말하고 채무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받고싶다면 다양한 조건이 붙는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면 곤란하며,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되고, 6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또 소득 및 재직증빙을 해야한다. 여기에 부채 확인서 등을 이용해 고금리 채무액을 확인시켜야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 즉 DSR이 60%가 넘어서면 안된다. 그리고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이 되는 곳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 연체 중인 사람은 채무조정을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맨먼저 접수창구 신청과 인터넷 신청 2가지로 나눠지고, 접수창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서류 저장 및 작성을 하는데 심사한 다음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인터넷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요청하며, 서류작성을 하는데 신청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그 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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