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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2 14:30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에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목숨을 잃은 19세 청년에 대한 애도의 뜻을 지닌 많은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아시아뉴스통신 DB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은성PSD 전 대표 이모(65)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55) 전 대표와 안전 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 은성 PSD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력 부족 및 조직 구성의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경제적 요인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증가를 감수해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과 열차 이용의 지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직원 김모(당시 19세)씨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작업 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구의역 부역장 김모(61)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0만원을, 안전관리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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