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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기준서 비정규직 제외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8-22 17:01

일자리의 질 개선과 고용친화에 맞는 기업 선정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선정할 때 고용증가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고용지표 평가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친화대표기업'은 공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고용성장성(고용창출)과 고용복지 지표를 중심으로 요건심사와 현장실태조사,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현재 '고용성장성'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수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 신청자격인 '전년대비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의 근로자수 기준을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로만 하고, 고용성장성 평가 때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고용친화 경영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선정해 올해까지 59곳을 지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비(최대 2000만원)와 기업이미지 홍보 등의 간접지원을 받는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발굴에 더 신중을 기해 기업들에 고용친화 경영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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