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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前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22 17:32

서울중앙지법.(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조씨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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