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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안돼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9-08-22 17:44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상향.(사진제공=경산소방서)

경북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일분일초라도 빨리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용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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