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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9월 중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임시변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08-26 14:15

- 추석 13일,4째주 일요일 22일 휴업
 23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난 23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추석명절이 있는 9월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임시변경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로 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매월 2회(2째주, 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실시하고 또한 명절이 있는 달은 지난 2017년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으로 명절당일이 1~15일 사이면 2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을, 16~31일 사이면 4째주 일요일과 명절당일을 쉬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이번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중 의무휴업일을 추석 명절당일인 13일과 2째주 일요일인 8일로 관련 업계에 안내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와 더불어 온라인몰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추석 직전 대목 휴일인 8일을 22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업계의 의견과 최근 경제 전반의 상황을 감안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입을 모아 현재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하고, 특히 명절 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며 임시변경안이 가결됐다.
 
아산시 관계자는“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라 아산시 홈페이지에 임시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이 부분을 숙지해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0여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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