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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 업체 197개소 대상 합동점검..서민금융 피해 예방 차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8-27 12:12

경기도청./아시아뉴스통신

경기도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올해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지난해(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백만원, 그 외 3백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채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고금리 불법 사채업의 경우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불법 사채업 근절과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도내 대부업체들 역시 이에 적극 부응해 준법영업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상반기(4월 8일~6월 5일)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온다. 이 때문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이를 받아야 할 지 받지 말아야 할 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관련 당국의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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