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순천시청) |
전남 순천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와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이며,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 등 선물세트가 대량으로 판매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라중대한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는 제조․수입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의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제품 구매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된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생활폐기물 중 약 62%가 포장재로 인해 발생되고 있어 필요 이상의 포장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소비자, 판매자 모두의 경각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