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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구포2리 주민들 "LH때문에 10년 동안 피해, 보상하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9-08-28 09:11

2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2리 마을회관에서 LH에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LH는 보상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황폐해진 우리마을, LH는 즉각 보상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7일 화성시 비봉면 구포2리 마을회관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한 지역 주민 50여명이 머리에 '보상하라'고 적힌 빨간 띠를 두르고 대책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비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봉면 삼화리와 구포리 일원 26만 평 면적에 수용인구 1만 6636명, 6815세대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포2리는 비봉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경계와 바로 맞닿아 있는 마을로 18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회관에 걸린 플래카드./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이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대상지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본 피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구포2리 LH보상대책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6년 1월 1일 구포2리와 삼화4·5리 일대를 포함된 64만 평을 고시했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 구포2리 주거지역 전체와 삼화리 일부지역을 제외한 34만 평으로 축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같은 결정으로 개발행위 제한, 토지·건물 매매 단절로 이어진 재산상 불이익, 보상 수용에 대비해 토지나 아파트 매입 준비로 인한 금융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년 간 사업대상지로 묶여 있는 동안 하수관로 개선, 마을도로 포장 등 화성시의 지원사업에서 소외당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 직원을 마을에 배치해 비닐하우스·축사 설치, 조경 수목의 식재와 농산물 창고 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통제하고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권병진 구포2리 LH보상대책위원장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당했는데도 국토부나 화성시에서 주민들에게 지정 취소에 따른 설명회나 안내문 한 번 게시한 적 없다"며 "그동안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구포2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과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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