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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익을 위해 군비 투입 ‘논란’…수혜자, 송귀근 군수 측근 ‘흉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8-28 09:55

전라남도 감사에서 규명 필요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짧게(폭)는 2m에서 3m가량의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주택 마당을 만들고 있는 현장에 대해 고흥군은 해안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고흥=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귀근 후보(군수)를 도와준 측근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넘어 불·편법 등으로 사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궁전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건의)받아 해안도로 정비사업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명만 해안도로 정비사업일 뿐, 공유수면을 매립해 한 주택의 앞마당을 만들어준 사업으로 확인됐다. 공사 이전에는 집 앞까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맹지였다.

그 이유로 공사부지와 주택(박모씨)은 동일한 소유자로 확인되었다. 특히 군이 이번 사업에 대해 궁전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한 건의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주민들은 해안도로가 아닌 ‘개인 집안의 석축을 쌓아주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서에 명확하게 “개인(박모씨) 집안 석축이 파도로 인해 붕괴되고 있어 행정(군)에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명시되었지만, 군은 어찌된일이지 해안도로 정비사업으로 둔갑시켜 군 혈세 2000만원을 투입했다.

특히 군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의서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첨부했다"고 밝혔지만, 확인한 결과 토지사용 승낙자와 주택주인은 동일한 박씨로 확인됐다.

이는 다시 말해 고흥군이 집주인에게 ”마당을 만들어 줄 테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라고 요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안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된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변명일 뿐이다. 그 이유로 도로(해안 포함)를 개설할 때는 토지사용 승낙이 아닌,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집주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앞마당을 더 넓게 사용하려고 공유수면을 약 3m 이상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나아가 해당 공사를 건의한 주민은 건설업을 하고있는 김모씨는 해당 마을 이장이며, 또 김씨가 직접 군과 수의계약 한 시공업자로 확인되면서 일명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주택소유자 박씨가 자신의 집 마당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땅에 대해 사용 승낙을 해주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김씨(이장)가 군에 건의한 이후 군과 수의계약을 통해 본인(김씨)이 직접 공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서를 금산면을 통해 전달받아 공사했을 뿐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민 A씨는 “집주인과 건설업자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귀근 군수의 당선에 막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며, 이렇게 공을 세운 측근들에게 불·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이번 공사는 그 누가 봐도 개인 주택의 마당을 만들에 주는 공사인데, 이러한 사익을 위해 군 혈세를 투입한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현재(28일) 고흥군이 전라남도 감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고흥군은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추가 메운 면적에 대해 원상복구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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