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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국정농단 2심 파기...최종 형량은 파기 환송심서 다시 결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8-29 20:57

- 박근혜 전 대통령, 양형 늘어날 수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재구속 가능성 커져
- 대법, 원심 일부 법리오해 등 판단에 파기 범죄.뇌물혐의 구별했어야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 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 사람의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날 1.2심 판결 일부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1.2심 판결 일부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2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뇌물 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 사람의 사건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이 부회장은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이들의 형량도 파기환송심서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 선고공판에서 최종 선고에 앞서 선고이유를 밝히고 있다./유튜브 YTN생중계 캡쳐

이날 대법은 먼저 박 전 대통령(2심 선고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에 대한 심리에서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각각 선고해야 하는데도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는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의 결론에 따라 다시 열리는 파기환송심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각각 선고될 전망이여서 기존 병합 선고 때보다 형량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대법원 정문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비선실세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강요죄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은 잘못됐다고 결론졌다.

이와 함께 대법은 삼성전자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34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뇌물수수죄에 대해 '취득을 의미하고, 취득은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기에 소유권이 명확히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국 삼성이 최씨 측에 말을 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앞서 2심에서 인정한 말 구입액을 제외한 사용대금 36억원과 이날 대법이 인정한 말 3필가격 34억원, 이어 2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까지 뇌물액으로 추가되면서 뇌물공여액은 모두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해보다는 재구속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법조계는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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