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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노조 “투쟁 계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30 10:2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납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노조는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하고,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도공이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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