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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불법으로 성행하는 다운계약 관행 근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9-09-01 11:07

대전 서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대전 서구는 지난달 20일 자로 갑천 3블럭(트리플시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다운계약 근절을 위해 도안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보수 과다수수, 부동산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하여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다운계약 확인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구 관계자는 “갑천3블럭(트리플시티)에 대하여 실거래금액으로 거래 신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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