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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 양보 법대로 5일 뒤 청문회장서 보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9-02 17:07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아사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2019.9.2

조국 청문화가 무산된 가운데 2일 오후 3시 30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날 선 비판에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3시 30분 질문 주제와 시간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화 시기관련해 "오늘 의결해서 오늘 청문회를 한다, 오늘 의결해서 내일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여러 가지 변명을 말아야 한다"며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2019.09.02

그는 “조 후보자가 서 있을 곳은 검찰청이 맞지만, 법대로 성립되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순연되는 일정에 맞춰 그때 국회에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지회견을 연것에 관련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싶으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곳에서 하면 된다”며 “이 같은 오만함에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그 오만함에 들러리를 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서 재송부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10일 기간 안에 재송부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서 "오늘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면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하고 내일 바로 송부해 달라는 것은 청문회 무력화 해서 조국 진실 밝히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법으로 정한 10일 기한을 다 채워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핵심증인을 양보했으니 조 후보자는 적법한 청문회에 응해달라. 청문회쇼(국민청문회)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적법한 청문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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