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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지역 방송기자와 정치권 거래의혹 제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9-09-02 17:43

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바른미래당)이 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와 정치권(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바른미래당)이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와 정치권(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소연 시의원은 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 기자가 비보도를 전제로 자신과 나눈 사담을 녹음해 박범계 의원 측에 전달했고, 박 의원 측은 당시 김 시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의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가관계가 의심된다”며 “녹음파일 거래 경위를 밝히고 대가성 관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촉구와 더불어 방송사 기자가 소속돼 있는 한국기자협회에도 공식적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녹음은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의회 사무실을 찾아온 대전KBS·대전MBC·TJB 기자 3명과 비보도를 전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에 대해 사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갔던 내용은 모 기자에 의해 녹음이 됐고, 그 녹음파일이 박 의원 측에 전달돼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대전지검이 박 의원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의원 비서관인 참고인 박모 씨가 당시 인터뷰에 참석한 기자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아, 이를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처분서의 내용을 볼 때, 기자가 녹음파일을 넘겨준 게 분명하고 이는 기자로서의 직업적 사명감을 모두 포기하고 기자윤리를 위반한 악질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취재원 보호를 생명으로 해야 하는 언론인이 누가 봐도 고의로 유도된 질문을 하면서 고의로 녹음을 하고,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정확한 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 및 처벌이 이뤄져 지역 언론인들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김소연 시의원은 자신과 사담에 참석했던 방송사 기자 3명 모두에게 박범계 의원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했는가를 물었지만 3명 모두 “박 의원에게 녹음파일을 넘긴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김소연 시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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