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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반칙...올해만 48명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9-03 12:21

- 최근 5년간 277명 '해마다 크게 증가'...브로커 개입 의혹도 제기
►병역 신체검사.(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청력에 장애가 있는 척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증량 혹은 감량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척 속이는 등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22일 기준으로 벌써 48명이나 된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를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해만 청력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탈하는 '청력장애위장'으로 10명이 적발됐다. 

이중 8명은 재판중이고 기소유예가 1명, 1명은 검찰 수사중이다.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일시 청각장애를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인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정신질환'도 7명이 적발됐다. 현재 이들 중 한명은 기소 돼 재판중이고 6명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해서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이나 됐다. 척주질환 등을 위장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 4급 처분을 받거나 중상을 과장해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이 적발됐다. 

과거부터 병역면탈의 주된 수법인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거나 굶거나 땀을 빼는 방법을 통해 4급(BMI 17미만)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이들이 10명이나 됐다. 이들은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반대로 많이 먹고 단백질 보충제 복용 등의 방법을 통해 4급(BMI 33이상)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5명도 적발됐다. 

이밖에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채 국내 중학교 중퇴 학력증명서 제출, 가족의 수입 규모를 줄이고 본인 혼인으로 본가와 관계 단절 등을 위장, 생계곤란감면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김수민 의원,/아시아뉴스통신

이러한 식으로 면탈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최근 5년간 27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 47명이었던 병역면탈자들이 2016년에 54명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59명, 2018년에는 6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해는 8월 22일 기준으로 벌써 48명이다. 

김 의원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데 반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적인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현 사회의 뒷모습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병무행정을 더욱 확고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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