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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조업정지’ 적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19-09-03 15:53

- 3일 기자브리핑, “세미 브리더 활용, 개방일자·시간 등 인허가 기관 보고할 것”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이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한 환경부 와 충남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이이를 제기한 가운데 도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민간협의체 논의를 통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적법한 조치였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업계에서는 정기보수 시 브리더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염물질은 대부분 수증기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협의체 조사결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브리더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미 브리더를 개방할 수 있지만 브리더를 개방,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았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했다”며 “이 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원칙에 의거, 대처해 나가겠다. 심판위에서 내려질 재결을 존중하며 그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협의체에서 확정한 저감방안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브리더 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 ▲세미 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한다.
 
환경부에서는 ▲브리더 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 브리더 개방 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또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현대제철 등의 업계가 공정 개선, 브리더 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차단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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