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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 5개 우수사례 선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9-09-03 18:04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

경기 화성시는 '2019년 화성시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화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본선 진출 5개 부서의 PPT 발표를 듣고 대상을 포함한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 외에 최우수상은 허가민원1과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진입도로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대상확대', 우수상은 수질관리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감경방안 마련', 장려상은 체육진흥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선'과 위생과의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절차 완화'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순 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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