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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시장직 상실 위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19-09-05 08:24

김일권 양산시장(오른쪽)이 4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유지되면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의 건립 계획은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재임기간 이전에 이미 결정난 것인데도 피고인은 마치 나 전 시장의 재임기간 중 행정지원 미비로 인한 결과인 것처럼 말했다"며 김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나동연 전 시장 측 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도 곧바로 이를 시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때 피고인 자신의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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