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9-05 14:56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4431건에 407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은 지난 7월에 부과됐으며, 나머지 1/2이 9월에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나 현금∙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1522-0300),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나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홍진수 성산구 세무과장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해,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