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불법용도 변경 '무더기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09-05 17:2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경기 북부 개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 변경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사진제공=경기도)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일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적발 결과,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했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한,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으며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이병우 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처음으로 실시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